지원사업 관리지원사업 신청
[ 도움말 ]
[1] 공고양식이 없는 경우는 첨부파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[2] 공고양식을 선택하는 경우, 지원사업 공고, 입찰사업 공고등의 신청서를 자동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2024년 중소기업 IP(지식재산) 바로지원사업 제2차 모집공고(지역특화형IP 우대)
□ 사업개요
o 충북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수시로 상담하고,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적시 해결하는 긴급지원 서비스
□ 지원대상
o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(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/본사 기준)
* 충주, 제천 지역은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(관할지역 일부 추후 변경가능)
o 지역특화형 IP 우대 지원(최소 8건)
[ 지역특화형 IP는 충북도내 3대 지역특화산업 및 특화단지로 구성 ]
* 충주, 제천 지역은 충북북부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(관할지역 일부 추후 변경가능)
① 지역특화산업
② 특화단지 내 소재기업(오창/오송) 및 특화분야
□ 접수기간
o 수시접수(연중 회차별 : 2회차) : 2024. 4. 3(월) 09:00 ~ 2024. 5. 3(금) 23:50
*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현황에 따라 사업 신청 기간 운영 상이
* https://www.ripc.org/pms 지역센터별 공지 참고 및 신청
□ 신청방법
* 신청시스템 접속(https://www.ripc.org/pms) → 회원가입 → 로그인 → 지원사업관리 → 지원사업공고 → 해당 지역센터 공고문 선택 → 지원사업 신청
o 제출서류 : 신청서‧사업추진(활용)계획서 및 필수(선택) 첨부 서류
* 과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활용 시 불선정 처리(양식준수)
□ 지원절차
o 신청·접수 → 서류검토 및 기업상담(현장방문 등) → 선정심의(지원여부 결정) → 사업수행사(협력기관) 선정·지원 → 지원사업 결과물 제공
※ 감염병·천재지변의 경우 일부 절차는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음
□ 지원규모
o 기업 당 2건 이내(총 2,000만원 이하, 자부담 제외)
* 단, 제품디자인개발 및 목업 연계 지원 시 정부지원금 일부 초과 가능
□ 기업분담금
o 40%(현금20%+현물20%)
* 소상공인, 여성기업, (예비)사회적기업의 경우 현금 10%+현물 30% 적용(증빙 제출)
* 국내·해외출원비용지원의 경우 현금 30% + 현물 10%
□ 지원내용
o 지식재산 전문가의 IP현안 진단을 통해 컨설턴트 직접컨설팅을 제공하고, 외부기관(분야별 전문기관)과 함께 특허·디자인맵, 디자인·브랜드개발,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, 국내·해외출원 등을 지원
<중소기업 IP 바로지원 세부지원내용>
※ (특허, 디자인, 브랜드) (예비)사회적기업, 소상공인, 여성기업의 경우 현금 10% + 현물 30% 적용
※ 세부 지원내용 및 정부지원금 규모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
<과업별 주요 지원내용>
□ 선정평가
o ① [신속진단KIT] → ② 우대가점 → ③ 세부 선정심의(정량, 정성평가 합산) →
④ 최종 지원여부 결정
<선정 평가 항목>
<신속진단KIT>
<신속진단KIT 체크리스트>
□ 문의처
o 지역지식재산센터(https://www.ripc.org/pms, 대표전화 1661-1900)를 통한 상담 및 신청
o 충북센터 : 043-229-2738, 2733, 2766
□ 기타사항
o 본 사업은 담당 컨설턴트의 실사·선정심의 결과 등에 따라 최종 지원 서비스가 확정되며, 선정 결과에 따라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
o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수행하는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제한이 있으므로, 지역별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 요망
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: http://www.kipa.org/ip-job/