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-214호
2023년「소상공인 IP역량강화」IP창출 종합패키지(브랜드&디자인 융합) 모집 공고
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,시장․제품 특성이 반영된 브랜드와 디자인 융합 개발을 지원하고,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「소상공인 IP창출 종합패키지(브랜드&디자인) 융합」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지원대상
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(사업자등록증 보유)
※ 지원제외 대상
* 지원제외 업종(시스템 첨부 참고)
* (사실상)휴․폐업 소상공인, 금융기관 불량거래자, 비영리 개인사업자․법인․조합 등
* 프랜차이즈 가맹점,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
* 소상공인 IP역량강화 [상표출원지원 사업] IP출원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
* 기타,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2. 지원내용
- 지원금 2,200만원(지원금 기준 1,760만원)이내(과업기간 100일 이내)
* 소상공인 분담금 20%(현물10%+현금10%), 특허청 납부 수수료는 수혜자 부담
*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브랜드&디자인 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
- 지원내용(상표・디자인 등 각1건 이상 IP출원, 컨설팅보고서・디자인 적용가이드, IP 교육 등)
* 브랜드 개발(네이밍, 로고, 캐릭터 등 택)
* 디자인 개발(포장, 제품 등 택)
* 과업내용은 컨설턴트, 수혜기업, 협력기관간 협의하여 조정
3. 접수기간
2023년 7월 3일(월) 10:00 ~ 7월 26일(수) 14:00
4. 신청방법
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(https://www.ripc.org/pms)온라인 지원
*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지역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
5. 제출서류
- 신청서(시스템 첨부양식 준수, 서명 및 날인 필수)
- 사업추진 활용계획서(시스템 첨부양식 준수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사본 1부(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)
-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(법인일 경우만 해당, 1개월 이내 발급)
- 소상공인 확인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표기, 아래서 발급)
* https://www.sminfo.mss.go.kr
(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에서 소기업(소상공인) 표기 확인서 발급)
6. 지원절차
접수 → 현장실사 → 선정심의위원회(지원여부 결정, 8월) → 협력기관(수행사)매칭 → 지원(9월~ 착수․중간․종료보고 등 최소 3회의 미팅 필수)
*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(서류심사로 진행)
* 협력기관 추천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, 추천된 협력기관(5개)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
*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(담당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)
7. 기타사항
- 문의처 : 제주지식재산센터 김석훈 컨설턴트(064-759-2555, 070-4566-9107)
-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(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사업, 온라인셀러 교육 이수자,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) 및 창업진흥원 지원사업(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) 수혜 소상공인은 선정실사 시 우대
* 해당 증빙서류를 사업 신청 시 선택 첨부파일로 제출 할 것