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IPC 협력기관 매뉴얼
🖋 updated. 2023.03.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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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 차
기존 [사업수행 지원시스템]은 2021년 이전 사업관리/조회용으로 존치되며, 2022년 입찰사업 관리 등에 사용됩니다.
2022년 이후 협약과제는 [RIPC 사업관리 시스템]을 이용하셔야 합니다.
📁 01. 회원가입
- 협력기관은 협약/계약 관리 및 연구원 현황 관리를 위해 기업 명의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.
✅ 협력기관은 사업자 등록번호를 인증하며, RIPC 사업관리 시스템에 회원가입이 되어야 합니다.
로그인 화면에서 [협력기관 회원가입] 버튼 클릭
- 협력기관은 회원가입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<공동인증서>를 등록합니다.
✅ 협력기관은 [지역지식재산센터 전용인증서] 또는 [범용/세금계산서] 용 등 사업자 등록번호 검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.
- 협력기관의 기본적인 정보를 등록하며, 담당자 번호는 향후 수정할 수 있습니다.
✅ 협력기관의 회원가입시점에 필요한 정보들로 입력하며, 담당자 연락처 정보는 향후 사업관리 통지 연락처로 활용됩니다.
- 협력기관의 담당자 이메일도 정상적인 업무연락을 위해 이메일 보유를 검증합니다.
✅ 협력기관 담당자 이메일은 향후 담당자 변경 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. 대부분의 업무용 통지 연락처로 사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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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02. 로그인
- 협력기관 로그인은 항상 [사업자 등록번호]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
✅ 사업자 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. 인증서 유효기간 갱신이 필요한 경우 [공동인증서 등록]을 해주세요.
- 협력기관은 대부분 범용공동인증서를 사용하나, 전용공동인증서 사용 가능
✅ 회사의 규모, 사업의 형태에 따라 <전용인증서> 사용이 가능합니다. 1년에 약 10,000원 수준의 갱신비용 발생
전용공동인증서의 발급은 “한국전자인증” 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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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03. 협력기관 Pool현황
- 협력기관은 [홍보영상] [브랜드디자인] 등 부문의 자격 증빙서류를 등록하고 승인받아야 합니다.
✅ [홍보형상][브랜드디자인][해외권리화] 3가지의 수행부문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파일을 등록해야 합니다.
여기에 등록되는 [홍보영상] [브랜드디자인] [해외권리화] 증빙서류는
한국발명진흥회 본회 지역지식재산실 <협력기관 사업담당자>가 심사/승인합니다.📋증빙서류 종류 확인- [홍보영상]
- 증빙서류 제출시점에 유효기간이 확인되는 SMPP(공공구매종합정보)의 <직접생산증명서>
- 세부품명번호 : 8213160301동영상제작서비스
- [브랜드디자인]
- KIDP (한국디자인진흥원)의 <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>
- 소속 연구원들은 <산업디자인 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> 제출로 등급판정에 활용 가능
- [해외권리화]
- 최근 2년간 3건 이상의 해외출원 사무 대행 실적 증명
협력기관이 등록해주신 파일은 <협력기관 사업담당자>가 심사/승인하게 되며,
협력기관 소속된 연구원의 활동분야와 매칭되면 협력기관 Pool로 활동이 가능합니다.
협력기관은 각 사업부문별로 협력기관 Pool로 활동하기 위한 필수 증빙을 제출, 승인받아야 합니다.
[특허] 부문은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이 없습니다.
* 현재 RIPC 사업관리 시스템 자체의 [실적증명서] 발급기능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- [홍보영상]
- 협력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협력기관의 담당자가 직권으로 퇴사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.
✅ 퇴사한 연구원이 직접 현재 소속기관을 변경하면서 퇴사정보를 남김, 일부 퇴사보고를 안하는 경우 담당자가 직접 퇴사 조치 가능
[직권퇴사]의 경우 퇴사일자를 기록해주세요. 퇴사일자 이후로 참여한 <산출내역서>는 향후 수정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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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04. 협약/계약 사업관리
- 협력기관의 협약/계약 업무중 컨설턴트가 직권으로 생성한 협약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✅ 협력기관 Pool로 활동 가능하게 되면, 컨설턴트가 관련사업에 추천을 할 수 있습니다. 추천된 사업에 참여응답을 하며 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.
협약/계약의 추천된 경우 [참여의뢰]를 받게 되고 [참여응답] 과정에서 산출내역서를 작성합니다.
이 산출내역서는 작성당시 연구원이 월별 100% 이상 투입이 불가능하며,
최초 작성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선정여부가 결정되며, 협약도 최초 산출내역서로 체결 진행됩니다.
* 공고금액 2,000만원 이상의 <입찰사업>은 기존의 협력기관 사업수행지원시스템(smart.ripc.org)를 이용합니다.
- 협력기관은 협약/계약 관련 참여의뢰에 대해 [거절], [수락]을 할 수 있습니다.
✅ 협력기관은 각 센터의 컨설턴트가 작성한, 참여의뢰 내용을 확인하고 “응답 마감일시” 전에 [거절] or [수락]할 수 있습니다.
협력기관은 사업의 과제명과 정보를 확인하고 [참여의뢰 거절] [참여의뢰 수락]이 가능
[참여의뢰 거절]은 취소가 되지 않으며, [참여의뢰 수락]은 산출내역서를 완성해야 수락이 완료됩니다.
- <산출내역서 관리> 기능은 산출내역서 관리 참고
✅ 산출내역서는 최초 작성된 내용으로 협약체결에 활용, 수정이 필요한 경우 [산출내역서 관리]를 통해 수정 절차를 준수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.
- 협력기관은 [협약/계약 사업관리] 기능을 통해 과제 수행을 관리
✅ 지원기업에 의해 선택된 협력기관만 <협약/계약 사업관리> 전체 메뉴 이용이 가능합니다.
향후 회계감사 등에 사용할 서류들을 존안하며, [협력기관]이 제출합니다.
* 컨설턴트가 직권으로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.
- 협력기관은 협약체결을 위해 해당 협약에 포함된 인지세를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.
✅ 전자수입인지는 온라인으로 즉시 납부가 가능하며, 결제취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.
전자수입인지 자동납부 모듈은 협력기관의 편의를 위해 KTNET(한국무역정보통신)의 자동납부 모듈을 도입/운영합니다.
전자수입인지 관련 결제승인번호가 활용되며, 발명진흥회/지역센터는 수입인지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
*납부 증빙으로만 사용
- 협력기관은협약체결 완료후[사업수행정보]를 통해 보고서를 등록합니다.
✅ 서버에 등록되는 모든 파일은 “파일암호화” 솔루션을 통해 암호화되어 보관됩니다.
모든 첨부파일은 파일서버에 암호화되어 보관
* 정상적인 다운로드 링크에서만 복호화되어 다운로드 제공
- 협력기관은 산출내역서에 포함된 “직접경비” 부문에 대해 지출증빙자료를 등록합니다.
✅ 사업구성에 따라 “직접경비”가 없는 경우도 있으나, 직접경비를 포함했다면 증빙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.
- 협력기관은 [사업수행 완료] 후 만족도 조사 정보를 등록합니다.
✅ 지원기업, 컨설턴트, 협력기관 3자 교차평가로 진행되며, 5점 리커트(Likert) 척도로 신속한 응답이 가능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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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05. 산출내역서 관리
- 협력기관은산출내역서를 최초 작성 후 협약에 사용되며, 협약에 사용되지 않으면 실효됩니다.
✅ 최초 산출내역서를 작성하고, 해당 협약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는 경우, 작성된 산출내역서는 실효되며, 연구원은 재투입이 가능합니다.
협력기관이 [참여의뢰 수락] 후 탈락하는 경우 해당 산출내역서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.
- 산출내역서 제출관련 기본 정보 동의를 하고, 회사 관련 제안자료를 등록합니다.
✅ 협약참여의뢰에서 등록한 제출서류는 지원기업에 공개됩니다.
제출서류는 PDF 버전으로 등록을 권장하며, 향후 협력기관의 보안을 위해 PDF Viewer로 제공될 예정입니다.
- 산출내역서는 [직접인건비]를 먼저 작성합니다.
✅ 협력기관의 소속 연구원을 분야별/등급별로 참여시킬 수 있으며, 해당 연구원의 [전문분야 관리]와 일치해야 합니다.
연구원은 등급판정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하며, 한국발명진흥회 본회의 협력기관 관리자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.
자신의 등급보다 낮은 등급으로 참여시 해당 등급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가 적용됩니다.
또한, 연도별 기준단가에 “퇴직적립금” 은 제외되고 적용됩니다.
- 협약체결 완료하여 <협약수행중> 퇴사자 발생등으로 산출내역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[수정요청]을 합니다.
✅ 산출내역서 수정은 사업 담당 컨설턴트의 권한입니다. 수정사유를 입력하여 수정권한을 획득해주세요.
개별 산출내역서에 대해서 <투입인력 변경> 사유를 모니터링하는 기능이 제공됩니다.
투입인력의 소속이 다르거나, 투입율 관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, 사업수행과정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식별되면 향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가장 많은 산출내역서 수정사유는 투입인력 변경입니다.
✅ 소속 연구원이 타 협력기관으로 이직하는 등 투입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산출내역서를 수정해야 합니다.
지역센터 컨설턴트와 긴밀한 연락을 위해 협력기관의 업무 담당 실무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
지역센터 컨설턴트가 사유를 조회하고, [승인][반려] 할 수 있습니다.
- 산출내역서 [수정요청]이 진행중인 경우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.
✅ 담당 컨설턴트에 의해 해당 산출내역서 [수정요청]이 [센터승인]되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.
지역센터 컨설턴트와 긴밀한 연락을 위해 협력기관의 업무 담당 실무자 연락처를 남겨주세요.
지역센터 컨설턴트가 사유를 조회하고, [승인][반려] 할 수 있습니다.
- 수정요청 사유가 합당하지 않은 경우 지역센터 컨설턴트가 [센터반려] 할 수 있습니다.
✅ 반려된 경우는 여전히 수정요청 사유가 존재하면, 다시 [수정요청]을 할 수 있습니다.
지역센터 컨설턴트가 [반려]한 경우 반려사유를 확인할 수 있으며, 반려사유를 해소하고 다시 [수정 요청]을 할 수 있습니다.
- [센터반려]된 산출내역서는 컨설턴트가 남긴 사유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✅ [센터반려]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, 다시 산출내역서 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산출내역서 금액이 계산될때 소수점 처리, 반올림 이슈 등으로 Excel, Hwp의 함수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산출내역서의 “직접인건비" 총합계 금액이 맞도록 참여율 정보를 조정해주세요.
- [센터승인]된 신청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✅ 불필요한 수정요청이나 투입상황을 감독할 수 있도록, 모든 산출내역서는 Backup Log가 기록되어 컨설턴트는 상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직접인건비는 [참여일] [참여율]을 수정하고, <인건비 확인> 버튼을 통해 계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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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06. 1:1 상담
- 협력기관의 1:1 상담 서비스는 한국발명진흥회 및 지역센터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.
✅ 1:1 상담(진흥회)는 협력기관 Pool의 신규 등록, 연구원 등급판정 업무등을 지원하며, 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에서 상담을 지원합니다.
각 지역센터 컨설턴트들과 협력기관이 사업관리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, 협력기관의 1:1 상담(지역센터)도 운영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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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07. 입찰사업 참여
- 2023년부터 <협력기관>용 입찰사업의 운영도 PMS(pms.ripc.org)에서 진행
✅ 2022년까지 운영했던 <사업수행 지원시스템>은 신규 입찰사업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.
<사업수행 지원시스템 (www.ripc.org/agency)>은 2022년 이전의 사업 이력만 조회 가능
- 입찰사업 공고 정보를 PMS(Project Management System)에서 조회하고, 로그인 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✅ 협력기관으로 회원가입이 되어있고, 소속 연구원이 등록/등급판정 되어 있으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* 각 센터별 입찰공고가 게시되면 입찰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, [입찰사업 신청현황]으로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 ✅ 협력기관으로 회원가입이 되어있고, 소속 연구원이 등록/등급판정 되어 있으면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* 각 센터별 입찰공고에 참여하면, [입찰사업 신청현황]으로 심사결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입찰사업 공고 정보를 PMS(Project Management System)에서 조회하고, 로그인 후 입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.
✅ 협력기관이 제출한 입찰신청 현황은 <제출서류>와 <산출내역서> 로 구성됩니다.
* [입찰사업 신청현황]에 입찰현황 조회 기능
- 입찰사업에 참여할때 <관련 제출서류>등을 최대 5건까지 작성/등록할 수 있습니다.
✅ 협력기관은 [공고중]인 입찰공고의 상세 내용을 조회하고 [입찰사업 신청]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✅ 2023년 사업관리 시스템의 본격적인 정비가 진행중으로, 개별 공고에 제출서류 항목을 <제출서류 1~5>를 임의로 등록/제출할 수 있습니다.
* 제출서류 등 [저장] 버튼을 통해 미리 등록하세요.
이후, 연구원의 최소 투입율을 작성해야 다음단계 이동이 가능합니다.
- 세부 투찰가격은 <산출내역서>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. 투찰금액은 간단한 산출내역서 작성으로 대신해주세요.💡산출내역서에 작성된 투입율을 2023년 입찰공고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들의 투입상황을 관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며,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해 선정후 투입율에 포함하지 않고 통계 목적으로만 운영할 예정입니다.
✅ 협력기관의 <산출내역서> 작성 방법은 소속 연구원의 직접 인건비와 투입율을 먼저 등록합니다.

- 2023년부터 <지식재산 서비스인력(연구원)>의 투입율이 보다 상세하게 투입/추적될 예정이오니, 산출내역서 작성과정에서 인건비와 투입규모를 미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.
- [인건비 확인] 버튼으로 주관기관의 직접인건비를 확인하고 [다음 단계로] 이동합니다.
✅ 2번째 단계에서 [투찰금액 총계]를 확인하며, 이때 배정예산 규모를 고려해서 투찰금액을 결정합니다.

- 작성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<직접경비, 일반관리비, 이윤> 항목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
만약, “공동수급(컨소시움)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, 주관기업만 산출내역서를 작성하며, 참여기업의 참여율(금액) 부문은 직접경비 항목으로 작성합니다.
✅ 직접비, 이윤 등 추가적인 항목을 작성하면, 총 산출금액과 부가세 금액이 합해져서 투찰금액이 결정됩니다.

- 투찰금액 = 산출금액 + 부가세
- 투찰금액은 제출 후 수정할 수 없으니, [저장]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시고, 투찰금액이 확인되면 [제출]해주세요.
- 입찰사업은 각 센터에서 오프라인 심사를 기준으로 기술평가 등이 진행됩니다. 이후 평가결과가 등록된 후 개찰 절차에 의해서 평가점수 확인 후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절차가 운영됩니다.
✅ 센터에서 자체 온-오프라인 평가를 진행하며, PMS 시스템 內 별도의 온라인 심사시스템은 없습니다.
- 평가 점수 등은 관리자 시스템에서 확인되며, 협력기관은 선정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- ‘우선협상대상자’로 선정 통지 후 협상 과정에 의해서 ‘차선협상대상자’가 최종 선정되는 경우 [심사결과]가 직권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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📁 08. 자주하는 질문
- 협력기관 서비스 이용중 자주하는 질문 & 답변
내용 종합 후 별도의 Q&A 서비스로 제공 예정
Q: 협력기관의 로그인을 위한 공동인증서는 변경 가능한가요?
A: RIPC 전용 인증서를 포함해서 세금계산서, 범용 등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가능한 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타 기관의 용도제한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Q: 협력기관의 연구원 입사/퇴사 관리가 가능한가요?
A: 현재 협력기관에 소속중인 연구원은 [협력기관]의 관리자에 의해서 직권 탈퇴가 가능합니다.
다만, 직권으로 입사 등록은 불가능합니다.
또한 입사관련 재직정보는 해당 연구원이 등록하고, 발명진흥회 본회에서 승인을 관리합니다.
Q: 산출내역서는 날짜나 투입연구원 등의 정보가 변경되면 실시간으로 변경해야 하나요?
A: 산출내역서는 투입연구원의 입퇴사가 발생하면 반드시 변경해야 합니다.
담당 컨설턴트에게 산출내역서 [수정 요청]하여 [수정 승인] 되었을경우, 협력기관에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.
협력기관에서는 협약금액을 변경하지 않으면서, 대체인력을 변경하여야 하며, 투입인력의 당월 총 투입율은 100%가
초과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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